PSM(공정안전보고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원유 정제처리업
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가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제출시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까지
절차

위험성평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절차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실시시기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수시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